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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 대기 배출사업장 청정연료 전환 최대 1억 3,5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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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07 10:06
 

○ 도,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배출 저감 위한 2023 중소 대기 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 추진

- 5개 시군 12개 사업장 대상으로 시설 구축 비용 1곳당 최대 1억 3,500만 원 지원

○ 2018년부터 5년간 60개소 지원 결과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90% 저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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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2023년 중소 대기 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중소 대기 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은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중소기업이 액화천연가스(LNG) 등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시설로 전환해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대폭 줄일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 대상은 용인,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등 도내 5개 시군 소재 중소기업 중 벙커-C유 등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이다.

 

도는 신청 기업들을 대상으로 현장평가와 선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지원업체 12곳을 선정, 업체 1곳당 관련 시설(버너, 저장탱크, 배관 등) 구축 비용을 최대 1억 3,5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경기침체로 시설개선 투자가 어려운 사업장의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5월 중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누리집(ggeea.or.kr) 공고를 확인한 뒤 관련 서류를 갖춰 우편 또는 방문(김포시 김포한강11로 455, 김포에코센터) 접수하면 된다.

 

김상철 경기도 북부환경관리과장은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근본적으로 줄여 저탄소 친환경 산업체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최근 청정연료 가격이 점진적으로 안정화되는 추세이므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60개 사업장에 대한 청정연료 전환비용 총 20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그 결과 해당 업체들의 먼지가 95.2%, 황산화물(SOx)이 99.2%, 질소산화물(NOx)이 75.5% 각각 줄어드는 등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평균적으로 90%가량 감소해 수도권 대기질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춘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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