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보환연, 국내 유통되는 벌화분 53건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 실시
- 검사 결과 18건(34%)에서 클로르펜빈포스(Chlorfenvinphos)등 14종의 잔류농약 검출
- 수입산 50%(4건), 국내산 31%(14건) 검출
- 수입산 화분에서 국내 사용금지 농약인 클로르펜빈포스 다빈도 검출
○ 벌화분 관련 잔류농약 기준 설정 필요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국내 유통된 벌화분 53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18건(검출률 34%)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됐으며, 이 중 4건에서는 국내 사용금지 살충제인 클로르펜빈포스(Chlorfenvinphos)까지 나왔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국내 유통되는 국내산 벌화분 45건 및 수입산 벌화분 8건을 중소형 마트 및 온라인 매장에서 수거해 잔류농약 오염도를 검사했다.
그 결과 국내산 제품의 잔류농약 검출률은 31%(14건), 수입산 제품의 검출률은 50%(4건)였다. 국내 유통되는 식품은 잔류농약 기준을 설정하고 기준 이상의 농약이 검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으나 벌화분에 대한 기준은 없어 관리 사각지대로 여겨졌다. 이번 검사에서도 최소 16.2 ug/kg에서 최대 375.4 ug/kg의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성분별로 보면 클로피리포스(Chlorpyrifos), 플루아지남(Fluazinam) 등 14종의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종류별로 ▲살충제(10건) ▲살균제(7건) ▲제초제(7건) ▲농약협력제(1건) 등 주로 살충제와 살균제 계열의 농약이었다. 특히 살충제인 클로르펜빈포스(Chlorfenvinphos)는 국내 식용작물 전체에 사용이 금지된 농약이지만 수입산 벌화분 8건 중 3건에서 검출됐다.
연구원은 이번 검사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전달했으며, 도민들이 안심하고 벌화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벌화분에 대한 잔류농약 기준 제정 및 관리를 건의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식용농산물에만 국한된 농약 규제만으로는 벌화분의 잔류농약 안전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라며 “선제적 유해 물질 차단과 안전한 먹거리 유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