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안해역·시화호 일대 불법낚시행위 21일까지 계도 후 집중 단속 송춘근 2023-04-30 14:3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봄철 낚시 성수기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해면 불법낚시행위 합동단속 추진 * 홍보․계도(‘23.5.1.~5.21.), 집중단속(’23.5.22.~6.20.) - 화성·안산·시흥·평택 연안해역 및 낚시 통제구역 대상 - 낚시 제한기준, 구명조끼 미착용, 불법 낚시행위 등 집중단속 추진 예정 ▲불법낚시행위 합동단속(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5월 22일부터 6월 20일까지 상반기 해면 불법낚시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낚시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한 것으로 5월 1일부터 21일까지 계도 후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낚시 제한기준 위반 ▲구명조끼 미착용 ▲정원 초과 승선행위 ▲낚시 통제구역 내 불법 낚시행위 등이다. 집중단속 지역은 화성·안산·시흥·평택 연안해역과 ‘낚시관리 및 육성법’상 낚시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시화호, 오이도 일원이다. 단속은 해당 시군 및 관할 해양경찰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과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된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건전한 낚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낚시관련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송춘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 인쇄공장 등 총탄화수소 기준치 초과 7곳 확인 23.05.01 다음글 용인특례시, 수지구청과 동백2동 행정복지센터에 투명플라스틱병 무인 회수기 설치 운영 23.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