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부소방재난본부, 위험물 제조․취급 공장 대한 특사경 합동 소방안전패트롤 단속
- 최근 잦은 위험물 제조 취급 공장화재 발생에 따른 66곳 불시 집중 단속 추진
- 점검 결과, 18곳에서 무허가 장소의 위험물 사용, 소방시설 밸브 차단, 수신기 정비 불량 등 28건 적발
※ 조치 28건(입건 2, 과태료 6, 조치명령 17, 기관통보 3)
▲관련사진(무허가 장소 위험물 보관 적발)(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위험물 제조․취급 공장을 대상으로 소방특별사법경찰과 소방안전패트롤 합동단속을 실시해 소방 안전 법령위반사항 28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3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이번 합동단속은 최근 이어지는 위험물 제조․취급 업체의 화재 발생에 따른 화재 안전관리 집중강화를 위해 66곳을 불시에 단속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주요 위반사례로, 남양주시 A업체와 양주시 B 업체는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위험물을 법 규정에 맞지 않게 취급․저장해 적발, 입건 조치됐다. 더욱이 소방시설 관리까지 소홀히 한 남양주시 A 업체는 과태료 처분이 추가됐다.
또한 구리시의 C 업체는 계단상에 물건을 쌓아둬 피난 장애 행위로 적발돼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고 그 이외에도 소방 관계 법령을 위반한 고양, 파주, 의정부, 포천 등 소재의 15개 업체도 적발해 경중에 따라 과태료, 행정명령 등이 부과될 예정이다.
위험물을 제조․취급해 생산품을 제조, 가공하는 공장은 일반 공장시설에 비해 화재위험도가 높아 관계인의 적극적인 관리와 깊은 주의가 요구된다. 하지만 올들어 경기북부 지역 내 위험물 제조․취급 공장에서는 1월 포천시 사료공장, 2월 파주시 화장품 공장, 3월 양주시 페인트 공장 등에서 불이나 5명의 부상자와 수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해 화재 안전관리의 취약성을 드러냈다.
고덕근 본부장은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소방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으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시 및 수시로 단속과 홍보, 계도를 지속 추진해 도민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