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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의 보행 안전 위험 초래한 무허가 도로점용 사다리차주 등 9명,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  
○ 상가 밀집 지역 내 보행인이 많은 인도에서 8시간 동안 사다리차로 철거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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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19 08:35
 

○ 상가 밀집 지역 내 보행인이 많은 인도에서 8시간 동안 사다리차로 철거작업

○ 상가 지역 내 인도를 고소작업차로 무단 점유 후 안전장치 없이 간판 작업

○ 무허가 도로점용은 도민의 보행 안전에 위험을 야기하고 도로 통행에 불편 초래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드론사진.jpg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안전장치 없이 무허가로 인도에 사다리차를 정차시킨 후 철거작업을 하는 등 도민의 보행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무허가 도로점용 위반 사례들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도로법 위반에 대해 수사한 결과,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한 고소작업 차주 등 8건에 9명을 적발해 9명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고소작업차’는 사람을 높은 곳으로 올려보낼 때 쓰는 특수 차량으로, 가로수·간판 정비와 건물 외벽 공사 등에 주로 쓰인다.

 

8개소의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고소작업차 운행업자인 A씨와 B씨는 각각 관할 시의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8시간 동안 상가건물 앞 인도에 고가사다리차를 정차시켜 놓고 폐기물 철거작업을 하였으며,

 

간판 제작업자 C씨와 D씨는 안전장치 없이 4시간 동안 상가 밀집 지역 내 인도에 고소작업차를 정차시켜 놓고 건물의 간판 작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행위들은 도민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통행에 불편을 수반해 도로법을 위반한 것으로 최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도로에서 고소작업차 등으로 작업을 하려면 사전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는 없어야 할 것”이라며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이며 도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선제적으로 찾아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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