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아파트) 및 단독주택(옥상) 800W 이하 미니태양광 설치
- 16억 2천만 원 투입 [도비(40%), 시비(40%)], 자부담 20%
○ 도 직접 사업 : 26개 시·군 사업 수행
○ 사업접수 : ’23. 4. ~ 연내 / 에너지 및 기후 관련 담당 부서 문의(26개 시·군)
▲공동주택 미니태양광(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공동주택(아파트) 베란다와 단독주택 옥상에 미니태양광을 설치하는 1,250가구에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은 태양광 모듈, 마이크로인버터, 거치대를 아파트(베란다) 또는 단독주택(옥상)에 설치해 도민이 에너지 절약과 체험에 직접 참여하는 사업이다.
도는 기후변화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2050 탄소중립 추진이 가속화 하는 상황에 발맞춰 2016년부터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도내 공동주택 8,466가구에 미니태양광 시설을 설치했다.
▲단독주택 미니태양광(사진제공=경기도)
미니태양광 설치 가구에 따르면 세대마다 전기사용량에 따라 다르지만, 한 장(355W 기준)당 전기료가 연평균 8만 4천 원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 3만 6천 원~최대 21만 6천 원 절감)
올해는 도비 8억 1천만 원을 투입해 26개 시·군(평택·여주·과천·가평·연천은 미희망) 1,250가구에 미니태양광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며, 2024년까지 1만 2,500가구에 미니태양광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은 공동주택(아파트)에 가구당 태양광 모듈(400W)을 최대 2장(800W)까지 설치할 수 있으며, 1장당 자부담은 14만 원 정도다.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거주하는 지자체의 누리집(고시·공고) 또는 에너지 및 기후 관련 담당 부서로 문의해 신청하면 된다.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미니태양광 설치로 전기요금도 줄이고 기후 위기 대응에 도민들의 힘을 보탤 수 있다. 시·군과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