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적 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 등 합동단속으로 17대 적발
송춘근 2023-04-06 10:11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 국토관리사무소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 분기별 실시

 - 54대 정차해 점검, 17대 안전기준 위반 등으로 적발

 - 과적 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도 병행


경기도청 광교신청사2.jpg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지난 3월 16일부터 30일까지 송산검문소(이천), 포곡검문소(용인), 광사검문소(양주), 음현검문소(포천) 등에서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 위반 등으로 총 17대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수원·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관할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6개 관계기관과 함께 진행했다. 단속은 과적 의심 차량 총 54대를 정차시켜 ▲총중량 40t ▲축 중량 10t ▲높이 4m ▲폭 2.5m ▲길이 16.7m 초과 등 위반 사항을 측정하는 방식이었다. 특히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후부 반사판 상태 불량, 불법 등화 장착, 등록번호판 봉인 분실, 타이어 손실 및 마모 한계선 초과, 제동등 점등 불량 등 안전기준 위반 차량도 함께 단속했다.

 

도는 운행 제한 위반(과적) 차량 단속 시 ‘과적 차량 운행 노(NO)! 과적 행위, 무심코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문구를 내걸며 과적 근절을 위한 예방 홍보 활동도 병행했다.

 

경기도건설본부 관계자는 “과적 차량 단속도 중요하지만, 화물 운전자 등 운송관계자 스스로 준법 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과적 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과 동시에 준법 운행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뉴그린저널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219-21 1층 101호
제보ㆍ광고문의 : 010-5682-3978 | E-mail : gcn1215@naver.com |
인터넷신문 등록일 : 2021.12.31 | 등록번호 : 경기,아53120 | 사업자등록번호 : 354-03-02696 | 발행인 : 송시애 | 편집인 : 송시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춘근
Copyright© 2018~2025 뉴그린저널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