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안전점검 필요한 소규모 주택 수시신청 받아요 - 정기점검 안받는 다세대·연립·단독주택…기울기, 균열 등 점검 - 송춘근 2023-04-06 08:3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특례시의 소규모주택 안전점검 현장 모습(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구조안전 점검이 필요한 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무료 지원을 상시 신청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건축허가 대상인 다세대와 연립주택, 단독주택 중 건축물관리법의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건축물이다. 신청 방법은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서와 자가 점검표를 시 건축과 지역건축안전센터팀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청’ 홈페이지 시정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지난 1분기 3가구의 주택에 안전점검을 진행했다. 이 결과 건축물 노후에 따른 마감재 균열 등의 문제를 발견해 균열측정기를 무료로 지원해 지속적인 관리를 도왔다. 시 관계자는 “주택 구조 안전점검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시민체감형 사업”이라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송춘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 탄소중립·친환경 선도기업 지원 수요 전년 대비 1.8배 증가 23.04.06 다음글 용인특례시, 7월엔 장밋빛 성서근린공원으로 오세요! 23.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