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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안전점검 필요한 소규모 주택 수시신청 받아요  
- 정기점검 안받는 다세대·연립·단독주택…기울기, 균열 등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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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06 08:36
 

5. 용인특례시의 소규모주택 안전점검 현장 모습.jpeg

▲용인특례시의 소규모주택 안전점검 현장 모습(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구조안전 점검이 필요한 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무료 지원을 상시 신청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건축허가 대상인 다세대와 연립주택, 단독주택 중 건축물관리법의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건축물이다.

 

신청 방법은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서와 자가 점검표를 시 건축과 지역건축안전센터팀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청’ 홈페이지 시정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지난 1분기 3가구의 주택에 안전점검을 진행했다. 이 결과 건축물 노후에 따른 마감재 균열 등의 문제를 발견해 균열측정기를 무료로 지원해 지속적인 관리를 도왔다.

 

시 관계자는 “주택 구조 안전점검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시민체감형 사업”이라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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