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10일부터 21일까지 무단 산림훼손 행위 집중 단속
- 불법 형질변경 및 용도변경, 무허가 벌채행위 등 중점 단속
▲경기도 특사경, 산림 내 불법 훼손 행위 집중 단속(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4월 10일부터 21일까지 산림 내 불법 훼손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도는 사전에 항공사진 비교 등을 통해 불법 훼손 행위가 의심되는 곳들을 특정했고, 이곳들을 대상으로 ▲허가 없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허가 없이 컨테이너, 공작물, 축사 등의 시설물을 설치한 행위 ▲입목 또는 임산물을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굴취하는 행위 ▲용도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 등을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불법행위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경기도에서는 최근 3년간 연평균 111.5ha(1.115㎢) 규모의 산림이 불법행위로 사라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산림 내 불법 훼손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도민의 자산인 건강한 산림을 보전하고,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r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