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녹지기본계획 기본구상도(사진제공=용인시)
#시민 누구나 #가까이 #생활권 내 녹색공간 #친환경 생태도시 용인
대규모 수변공원 ‘용인 어울林(림)파크’, 전국 최초 토지활용계약을 통한 시민녹색쉼터 조성 등 시민이 언제 어디서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녹지공간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온 용인시의 2035년 공원 모습을 압축 설명하는 4개의 키워드다.
용인시는 용인의 공원녹지 미래 모습과 중장기적 계획을 담아낸 ‘2035년 공원녹지기본계획’이 지난 3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단위로 공원녹지의 확충과 관리·이용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 틀이다.
2035년 공원녹지기본계획은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원 녹지를 확보해 현재 시민 1인당 공원 녹지 면적인 6.5㎡에서 2035년까지 1인당 15.77㎡까지 늘려나간다는 게 핵심이다.
계획을 살펴보면 미래 세대까지 녹지를 보전하기 위해 ▲은이산·칠봉산 ▲금박산 ▲정광산 ▲법화산·향수산 ▲함박산 ▲광교산 등 6개 골격녹지를 중심으로 정광산, 갈미봉 녹지보전지구 설정을 반영했다.
▲이동저수지 ▲기흥저수지 등 수변공간과 경안천, 진위천 등 수변축을 활용한 선형 녹지 네트워크도 강화해 나간다.
지역에 따른 차이 없이 시민 누구나 녹지공간을 누릴 수 있도록 기흥·수지 권역과 처인권역을 나눠 도시공원 등 그린 인프라를 확충해 나간다.
처인권역은 모현읍 등 인구 대비 도시공원 수가 부족한 공원 서비스 소외지역에 공원을 확충하고, 처인성·은이성지 등 문화재 주변에 특색있는 주제공원을 조성한다.
기흥·수지 권역도 신봉동 등 인구에 비해 공원이 부족한 곳에 공원 인프라를 추가 구축하고, 플랫폼시티 등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기부채납을 받아 공원을 조성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생활권 내 공원 확충을 통해 용인 어디서나 도보 10분 이내 거리에 도시공원에 접근 가능한 인구 비율도 현재 68%에서 2035년에는 82.3%까지 늘어난다.
학교, 공공기관, 주차장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도시녹화사업을 추진하고 기존 공원들도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바람길 분석을 통해 처인구 포곡읍, 김량장동과 수지구 동천동을 중점녹화지구로 선정해 도로변 가로수 등 녹화사업에 나선다.
시민들이 공원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용인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화 공원 조성 등을 통해 친환경 생태도시 용인의 위상을 공고히 해 나가겠다는 큰 그림이다.
시는 지난해 9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기본계획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용인시의회와 도시공원위원회 검토, 시민 설문조사, 온오프라인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기본계획은 시민 누구나 푸른공원사업소 공원조성과를 방문하면 열람할 수 있다. 열람 기간은 오는 5월 16일까지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이번 계획안은 용인시가 친환경 생태도시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한 청사진“이라며 ”지역에 따른 제약 없이 시민 누구나 생활 공간 가까운 공원을 찾아 쉴 수 있는 명품 공원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4년간 녹지를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특히 2018년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를 발족, 난개발로 얼룩져 있던 수지구의 경사도를 17.5도로 강화해 무분별한 산지 개발을 원천 봉쇄했다.
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3곳을 도시공원으로 추진, 시민들이 누구나 쉽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생활 속 공원을 만든다는 장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꾸준한 재정투입으로 4곳은 공원 조성 및 보상을 완료했고, 고기근린공원 등 5곳의 공원은 단계별로 예산을 확보해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축구장 15개 크기, 10만 8124㎡ 규모의 통삼근린공원은 지난해 12월 착공 토목공사를 시작해 지난 13일부터 본격 조경공사를 시작했다.
특히, 축구장 73개 면적(51만 8047㎡)으로 시 장기미집행공원 중 최대규모인 신봉3근린공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토지 비축사업에 선정돼 LH가 선보상 매입한다.
시의 입장에서는 급등할 수 있는 토지보상비를 줄이고, 5년에 걸쳐 분할 상환할 수 있어 재정에도 여유가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