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 올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9개소에 시설별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 미세먼지 쉼터, 미세먼지 알리미, 창호 부착형 환기시스템, 스마트 공기샤워(에어샤워) 등 설치
▲그래픽보도자료(집중관리구역)(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성남시 상대원 1~3동 일대를 비롯한 9곳에 올해 지역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연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가 50㎍/㎥를 초과하거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15㎍/㎥를 초과하는 지역으로 어린이집·유치원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밀집된 지역을 환경부 협의를 통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지정된 곳은 ▲성남시 상대원 1~3동 일대 ▲오산시 오산동․원동 일원 ▲부천시 삼정동․오정동․내동 일원 ▲이천시 창전동․중리동 일원 ▲안성시 만정리․용두리․승두리 일원 ▲용인시 풍덕천2동 일원 ▲용인시 신갈동 일원 ▲수원시 영통2~3동 ▲수원시 평동 일원 ▲화성시 동탄1․3동 일원 ▲평택시 세교동 일원 ▲안양시 호계3동 일원 ▲김포시 풍무동 일원 등 11개 시군 13곳이다. 대부분 공업·교통 밀집 지역이거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인접한 주거지역이다. 여기에 도는 올해 시·군별 자체 계획에 따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5개 신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미세먼지 안심쉼터(사진제공=경기도)
도는 신규 지정 포함 총 18곳 중 9곳(시군과 추후 협의)에 올해 도비 2억 7천만 원, 시비 6억 3천만 원 등 총 9억 원을 투입해 취약계층 시설 이용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쉼터, 눈높이에 맞는 미세먼지 신호등, 미세먼지를 제거하거나 차단하는 스마트 공기샤워(에어샤워)와 창호 부착형 환기시스템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설치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집중관리구역 인근에 진공 흡입차 등 살수차 등을 이용해 도로 청소 횟수를 확대하고 건설공사장, 배출사업장, 자동차 배출가스 등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창문형공기청정기(사진제공=경기도)
차성수 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시·군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회피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며 “시·군 수요조사와 도민 만족도 조사를 통해, 효과성 검토 후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을 지속해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