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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소방특사경, 철도시설 10곳 단속‥화재수신기 차단 등 위반사항 13건 적발  
- 지난 2월 6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기획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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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09 08:02
 

○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 경기북부 철도시설 10곳 대상 단속

 - 지난 2월 6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기획단속 실시

 - 과태료 2건, 행정처분(경고) 1건, 조치명령 3건, 행정지도 7건

○ 소방시설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공사장 안전관리 위반 등 중점단속 


철도시설 기획단속.jpg

철도시설 기획단속(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재난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와 사회·경제적 피해가 우려되는 철도시설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해 1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철도시설의 소방법 위반사항과 철도시설 공사 현장에서 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 수칙 준수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해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뒀다.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지난달 6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경기북부 지역 내 차량사업소, 역사, 공사장 등 철도시설 10곳에 대해 단속한 결과 과태료 2건, 행정처분(경고) 1건, 조치명령 3건, 행정지도 7건의 조치를 했다.

 

이 가운데 A철도시설 공사장에서는 소방기술자를 배치하지 않고 소방시설을 공사해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위반했으며, B시설에서는 소방시설 수신기 전원을 차단해 소방시설법을 위반했다. 이 2건에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이밖에 피난구유도등 위치·방향 부적정 등 소방시설 설치·관리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장재성 예방과장은 “도민의 안전을 위해 화재 등 재난 발생 우려 대상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특별 기획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위법 대상은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파주시 철도 검수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해 지하층 그을림, 분전반 10㎡가 소실됐고, 같은 달 서울 지하철 3호선 무악재역~독립문역에서 화재가 발생해 선로 케이블 4m가 소실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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