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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ㆍ돼지ㆍ닭ㆍ오리…'동물이 행복한 농장'으로 탈바꿈 도와드려요  
- 용인특례시, 농장 2곳 모집해 동물복지 축산농장 컨설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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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24 07:09
 

- 용인특례시, 농장 2곳 모집해 동물복지 축산농장 컨설팅 지원 -



2. 용인특례시 시청사 전경.jpg

▲용인특례시 시청사 전경(사진제공=용인시)


동물복지. 식용으로 소비되는 소, 돼지, 닭, 오리 등이 지저분하고 열악한 환경이 아닌 청결한 곳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으며 행복하게 살 권리를 포함하는 말이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확대를 위해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는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소ㆍ돼지ㆍ닭ㆍ오리농장 등에 대해 국가에서 인증하는 것이다. 인증농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

 

이 사업은 관내 축산 농가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심사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시는 인증에 필요한 시설ㆍ운영개선, 생산관리, 질병 관리, 판로개척 및 유통관리 부문 등에 비용을 지원해 절차를 돕는다. 초기 투자 비용으로 동물복지 축산농장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올해는 2곳을 모집해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며, 농가당 지원금액은 700만원씩이다.

 

지원 자격은 농업경영정보 등록 및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 농가 중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참여를 원하는 농가다.

 

신청은 4월 30일까지 주소지 구청이나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희망 농가는 개별적으로 컨설팅 업체를 선정해 수행계획서 등을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동물보호과(031-324-3466)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용인특례시는 가축질병예방과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동물복지 축산농장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축산농가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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