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행로-차도 구분 안되는 곳에 안전 확보…사각지대 없애는 도로반사경도 -
▲용인특례시가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해 처인구 양지초 후문에 도막형바닥재를 설치했다(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해 처인구 원삼면 두창초교 등 어린이 보호구역 10곳에 도막형 바닥재(미끄럼 방지와 색깔구분 가능한 바닥재)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인근 시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지점에서 초등생이 차량과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들의 통학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용인특례시가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해 처인구 양지초 후문에 도막형바닥재를 설치했다(사진제공=용인시)
이를 위해 시는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도막 형태의 바닥재를 깔아 한눈에 보도를 구별하도록 돕는다. 두창초교를 비롯해 처인구 용천초와 성산초, 기흥구 교동초, 수지구 죽전자연유치원 등 5곳이다.
처인구 좌항초 등 등 5곳엔 차량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사각지대엔 반사경과 서행 유도 표지판을 설치한다.
국비와 시비 약 1억2000만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오는 3월 착공해 5월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선 운전자들의 제한속도 규정이 가장 중요하지만 만일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시설물을 설치한다”며 “구청별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보도 미설치 구역에 대해서도 연내 도막형 바닥재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