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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2의 과천 방음터널 화재 방지책 마련.  
- 도내 방음터널(19개)·방음벽(136개) 불연소재로 교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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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6 07:59
 

○ 방음시설(방음터널·방음벽) 화재안전강화 대책 마련. 시군에 전달

- 가연성 소재(PMMA) 사용 19개 방음터널은 재질 교체, 136개 방음벽은 위험성 조사 후 교체

○ 16일 수원, 용인 등 14개 관련 시와 대책회의 열고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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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북부청사 전경(사진제공=경기도)


최근 큰 화재가 일어난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처럼 가연성 소재(폴리메타크릴산메틸·PMMA)를 사용한 도내 방음터널 19곳 전체가 내년 초까지 불연소재로 교체된다.

 

가연성 소재(PMMA)를 사용한 방음벽 136개에 대해서도 오는 3월 중 화재 확산 위험성(시설 규모, 인근 주택 유무 등)을 종합 검토해 철거·교체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2월까지 불연소재로 교체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16일 오후 교체 대상 방음터널 및 방음벽이 소재한 수원, 용인, 고양, 성남, 화성, 남양주, 안산, 평택, 안양, 시흥, 의정부, 군포, 오산, 의왕 등 14개 시와 대책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방음시설 화재안전강화 방안을 전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29일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에서 화재 사고로 49명의 사상자(사망 5명 포함)가 발생함에 따라 도는 즉시 가연성 소재(PMMA)로 계획·설계·시공 중인 방음터널 12개 사업을 중단하고 방음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긴급 점검, 화재안전 대책을 지시했다. 이번 대책은 긴급 지시에 이은 후속 조치다.

 

경기도에는 모두 80개의 방음터널이 있는데 48개는 시‧군이, 나머지 32개는 도로공사와 민자, 국토부 등이 관리한다. 경기도는 이 중에서 시·군에서 관리 중인 48개 방음터널 가운데 가연성 소재(PMMA)를 사용한 19개소를 관리하는 시·군에 화재 안전성이 높은 재질로 교체하도록 이행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이행 명령은 도로법 제98조에 따라 도로교통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지사가 지자체 소관 도로 등에 대해 도로관리청에 필요한 처분과 조치를 명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도는 가연성 소재(PMMA)를 사용한 136개 방음벽에 대한 안전성 조사와 교체를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에는 모두 613개의 방음벽이 설치돼 있는데 84개는 도가, 529개는 시·군이 관리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연성 소재(PMMA)를 사용한 방음벽이 136개인데 35개는 경기도가, 101개는 시‧군이 관리하고 있다.

 

도와 시군은 3월 중 시설 규모, 인근 주택 유무 등 화재 확산 위험성을 종합 검토해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2월까지 불연소재 교체를 추진하도록 도 도로담당부서와 각 시·군에 전달하기로 했다.

 

또한 방음터널의 전부 철거·교체 전까지는 방음터널 상부 또는 측면 방음판의 일부를 우선 철거하고, 소화설비·CCTV·진입 차단시설 설치·점검 및 피난 대피 공간 확보 등의 임시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천병문 경기도 도로안전과장은 “지난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사고 등 연이어 발생한 방음시설 화재 사고로 인해 도민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며 “신속하게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소재(PMMA) 방음시설 철거 및 교체 등을 추진해 도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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