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청 전경(사진제공=용인시)
용인시는 덤프트럭, 지게차, 굴삭기 등 노후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나 엔진 교체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 등록된 건설기계 중 2006년 이전에 제조된 덤프트럭, 지게차, 굴삭기 등 11대다.
기종과 연식에 따라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최소 524만원에서 최대 729만원까지, 엔진교체는 936만원에서 2035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1억 7600만원의 예산(시비 6160만원, 국도비 1억 1440만원)을 확보했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엔진을 교체한 경우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하며, 의무운행 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 일부를 반납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나, 시 기후에너지과(031-324-3399)로 전화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노후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도록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쾌적한 대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