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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4월30일까지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수거보상금도 지급  
○ 영농폐기물(폐비닐, 농약용기 등) 집중 수거 기간(2월 20일~4월 30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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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4 07:56
 

○ 영농폐기물(폐비닐, 농약용기 등) 집중 수거 기간(2월 20일~4월 30일) 운영

○ 수거보상금 지급을 통한 불법 소각 방지 및 영농 폐자원 재활용 촉진



영농폐기물 집중수거.jpg

영농폐기물 집중수거(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2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불법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막고 영농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은 농번기를 전후해 상반기(2~4월)와 하반기(11~12월)로 나눠 연 2회 운영하고 있다.

 

수거 절차는 농가로부터 수집된 폐비닐, 농약 용기 등을 마을별 공동집하장에 보관했다가 계약된 수거업체에 의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한다.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해 재생 원료로 재활용하고 농약 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한다.

 

경기도는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동안 농민들에게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방법을 홍보하고 수거보상금을 지급해 영농폐기물 수거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수거보상금은 농민이 영농폐기물을 마을에 설치된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기물 종류와 양에 따라 지급한다. 폐비닐은 이물질 함유량에 따라 1kg당 80~160원이며 농약 용기의 경우 병류는 개당 100원, 봉지류는 개당 80원을 지급한다.

 

김경섭 경기도 자원순환과장은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과 매립은 미세먼지 발생 등 농촌 환경오염의 주요 요인으로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집중 수거기간 동안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농촌 폐비닐 1만 9,801톤, 농약 용기류 296만 개를 수거·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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