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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각 시군에 성장관리계획 계획수립 독려. 난개발 방지 기대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21.1.26.) 및 부칙에 따라 경기도는 ’24.1.27.부터 적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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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3 07:49
 

○ 도, 조사결과 도내 12개 시‧군 227㎢ 수립 완료, 12개 시‧군 1,932㎢ 수립 중

 - ′23년 중 용인 등 10개 시‧군 1,030㎢ 결정‧고시 예정

○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만 공장 및 제조업소 설치 가능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21.1.26.) 및 부칙에 따라 경기도는 ’24.1.27.부터 적용 예정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드론사진.jpg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사진제공=경기도)



난개발 우려 지역의 계획적·체계적 관리를 위해 경기도 내 각 시군이 지정하도록 한 ‘성장관리계획’에 해당하는 토지가 227㎢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만 공장이나 제조업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올해 안으로 시군별로 구역 지정과 계획 수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13일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도가 31개 시·군의 성장관리계획 수립현황을 조사한 결과 현재 수원 등 12개 시․군이 227㎢ 규모의 토지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용인 등 12개 시․군은 올해 1천932㎢ 규모 토지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립 추진 중인 1천932㎢ 가운데 용인 등 10개 시․군은 올해 안으로 1천30㎢에 대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과 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성장관리계획은 비시가화지역(용도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개발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시장·군수가 구역 지정과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의무사항과 권장 사항으로 구분된 기반 시설계획, 건축물의 용도, 경관계획 등의 기준을 이행하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허용용도 확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계획관리지역이란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자연환경을 고려해 제한적인 이용과 개발을 하려는 지역을 말한다. 문제는 현행제도 상에서는 주택과 공장이 모두 입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택과 공장이 섞이면서 주거환경 저하, 기반 시설 부족 등 난개발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 1월 27일부터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성장관리계획을 미리 수립한 경우에만 공장이나 제조업소의 입지를 허용하는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각 시군을 대상으로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제조업소 입지를 위한 조속한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당부하고 지원할 방침이다.

 

김기범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법 시행에 따른 혼선이 최소화되도록 관련 시․군에 주민, 관련 업계 등에 사전 안내하도록 독려하고,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성장관리계획을 원활히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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