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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등 저공해 조치에 1,117억 원 지원  
※ 경유차 조기 폐차․저감장치․LPG 전환 3만 309대, 건설기계 조기 폐차․엔진 교체․
저감장치 2,20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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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3 07:39
 

○ ’23년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3만 2,511대 1,117억 원 저공해 조치 지원

 ※ 경유차 조기 폐차․저감장치․LPG 전환 3만 309대, 건설기계 조기 폐차․엔진 교체․

    저감장치 2,202대

○ ’23년부터 4등급 경유차 및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 굴삭기) 조기 폐차 신규 지원



(참고사진)+굴삭기.jpg

▲굴삭기(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올해 배출가스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3만 2,511대의 저공해 조치에 1,117억 원을 투입한다. 또 올해부터 4등급 노후 경유차(매연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와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 굴삭기)에도 조기 폐차 지원금을 지원한다.

 

세부 사업별로는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2만 8,273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1,212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동시 저감장치(PM-NOx) 부착 13대 ▲LPG 화물 전환 811대 ▲노후 건설기계 조기 폐차 1,873대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저감장치 부착 329대 등이다.

 

(참고사진)+폐차.jpg

▲폐차(사진제공=경기도)

 

 

저공해 조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나 노후 건설기계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을 통해 저공해 조치 신청을 하면 된다.

 

신차 구입 시 보조금 지원 등 자세한 사항은 신청 대상 차량이 등록된 시·군 환경부서와 경기도 콜센터(031-120), 한국자동차환경협회(조기 폐차 1577-7121, 저감장치 부착 1544-0907)에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도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22.12~’23.3) 운행 제한 단속에서 적발된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가운데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유 차량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올해 12월부터 시작되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운행 제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김동성 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운행 제한 단속 대상인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향후 예산 지원이 점차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저공해 조치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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