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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 불법 폐기물 투기장이 되지 않으려면 꼭 알아두세요”  
○ 경기도,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 예방을 위해 이․통장 대상 방문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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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9 08:51
 

○ 경기도,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 예방을 위해 이․통장 대상 방문 교육 실시 

○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 사례 및 신고 방법 교육을 통해 불법투기 예방



불법투기+예방교육.jpg

▲불법투기 예방교육(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로 인한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지 실정에 가장 밝은 이·통장을 직접 찾아가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내용은 불법투기를 의심할 수 있는 사례, 주민신고 방법,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폐기물 신고포상금 제도 등이다.

 

실제로 시골에 있는 땅을 임대줬더니 순식간에 폐기물을 적치하고 도망가거나, 농지에 좋은 흙을 성토해주겠다고 하면서 폐기물 섞인 흙으로 땅을 오염시키는 경우가 빈번하다. 또 시세보다 높은 금액에 임야를 임대하고 이를 불법 폐기물 투기장으로 사용하는 사례도 있어 임대차 계약 시에는 사용 용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도는 10일 여주시청 상황실에서 여주시 통리장연합회 회장, 총무, 읍면동장 4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오는 27일에는 연천군 수레울아트홀에서 이통장 96명 전원을 대상으로 교육한다.

 

도는 4월 말까지 사업장폐기물이 발생했던 18개 시·군(평택·김포·포천·화성·안성·이천·파주·동두천·양주·의정부·광주·시흥·가평·용인·남양주·군포)을 대상으로 교육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경섭 도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 예방 교육을 통해 불법투기가 근절되길 바란다”며 “주변에 의심되는 투기행위가 있을시 국번없이 128(환경신문고)로 적극 신고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매립·소각 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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