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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난해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424개소 개선 완료. 올해 참여시군 확대  
○ ’22년 24개 시군에서 ’23년 27개 시군으로 사업참여 시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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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5 07:44
 

○ 경기도 지난해 24개 시·군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424개소 개선 완료

 - 신규 조성 109개소, 지하에서 지상 이전 등 장소이전 41개소, 개보수 274개소 완료

○ ’22년 24개 시군에서 ’23년 27개 시군으로 사업참여 시군 확대

 

 

안성시 A아파트 휴게시설(화장실 개선).jpg

▲안성시 A아파트 휴게시설-화장실 개선(사진제공=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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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A아파트 휴게시설-휴게시설 없다가 신축(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지난해 도내 24개 시군 아파트의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424개소를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을 위해 도내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휴게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은 경기도가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2021년부터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시군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청소노동자 휴게시설도 포함해 진행했다.

 

이에 따라 사업량은 ’21년 185개소에서 ’22년 424개소로 증가했으며, 총사업비도 10억 5천만 원에서 19억 6천만 원으로 늘었다.

 

해당 사업은 단지 1곳의 휴게시설에 최대 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수면실, 샤워실, 바닥시설 등의 시설 개보수와 오래된 정수기·소파·에어컨 등의 비품 구입과 교체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 지하에 위치한 아파트 휴게시설이 지상으로 이전하는 등 총 41개소가 휴게시설을 신규 이전했으며, 휴게시설이 없던 아파트에 지상 휴게시설을 새로 만드는 등 총 109개소의 신규 휴게시설이 조성됐다. 또한, 시설개선과 비품구입 등 기존 휴게시설을 개보수한 곳이 274개소에 이른다.

 

이에 도는 올해도 작년의 성과를 이어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하기로 하고, 총사업비를 지난해와 같은 19억 6천만 원으로 책정했다. 특히 올해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휴게시설 의무화 관련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아파트를 우선 선정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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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C아파트 휴게시설 개선 전(사진제공=경기도)

용인시 C아파트 휴게시설 개선 후.JPG

▲용인시 C아파트 휴게시설 개선 후(사진제공=경기도)


 

 

2023년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에는 지난해보다 3곳 늘어난 도내 27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일부 시군은 지원 대상 아파트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아파트는 소재 시·군의 공모일에 맞춰 지원하면 된다.

 

사업 관련 문의는 사업참여 시·군 공동주택과 또는 사업담당 부서로 문의하거나, 경기도 노동권익과(031-8030-4613)로 문의하면 된다.

 

정구원 경기도 노동국장은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들은 고령 노동자인데도 대부분 휴게시설이 없거나 지하에 있어 제대로 휴식을 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고령 취약계층인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과 실질적인 휴게권 보장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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