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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가축분뇨 퇴비 발효정도 무료검사 서비스  
- 악취 예방 위해 3년전 의무화…미이행 땐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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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1 07:43
 

- 악취 예방 위해 3년전 의무화…미이행 땐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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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가 가축분뇨 퇴비부숙도를 측정하고 있다(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예방을 위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무료 검사를 해준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20년부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는 반드시 퇴비부숙도를 측정해야 한다.

 

축사 면적이 1500㎡ 이상인 경우 퇴비 부숙도 검사에서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판정을 받아야 퇴비를 살포할 수 있다. 1500㎡ 미만은 부숙중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고대상 농가는 연 1회, 허가 대상 농가는 연 2회 가축분뇨 퇴비부숙도를 측정하고 결과지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소 사육농장의 경우 100㎡ 이상 900㎡미만, 돼지 50㎡ 이상 1000㎡ 미만, 가금 200㎡ 이상 3000㎡미만이다. 허가 대상은 소 900㎡, 돼지 1000㎡, 가금 3000㎡ 이상 규모의 농가다.

 

검사를 받으려면 시료 봉투에 퇴비 500g을 담아 용인시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관리실로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된다. 연중 상시 검사를 진행한다.

 

시는 검사를 요청한 농가엔 무료로 부숙도를 측정해주는 한편 미검사 등 관리 기준을 위반했을 경우 신고 대상 농가는 최대 70만원, 허가 대상 농가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제도가 의무화됐지만 지난해 대상 농가의 80%만이 검사 의뢰했다”며 “모든 농가가 기한 내 검사를 받아 불이익을 받지 않기 바라며 본격적인 농사가 시작되기 전인 2~3월과 8~9월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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