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특례시, 올해말까지 녹지 재조성·조경·도로·안전 세부 개발기준 마련 -
▲용인특례시 청사 전경(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저탄소·친환경 개발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2월 중 ‘개발행위허가 운영기준 재정비 용역’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유도해 안전하고 쾌적한 시민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저탄소 개발, 안전한 우리마을, 살기 좋은 주거환경 등 3개 분야에 걸쳐 용역을 진행한다.
세부적으로는 임야를 개발할 때 훼손된 산림을 대체할 수 있는 적정한 조경계획과 저탄소 ESG(태양광 가로등 설치 등) 수립을 의무화 등의 기준을 마련한다.
또 집중호우 예방 등을 위한 충분한 우수관로 확보와 주택단지 건설 시 단지 내 도로 폭 및 차량 회차 구간 확보, 도로 경사율을 15%→10%로 강화하는 등의 구체적인 개발행위 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발행위 허가지의 형태와 현황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주거 편의성과 안정성을 고려하면서도 풍부한 녹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현실성 있는 허가기준을 도출키로 했다.
시는 올해 말까지 용역을 완료해 세부적인 개발행위 운영기준을 마련한 뒤 관련기관과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조례를 만들 계획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에 대한 시민의 욕구가 점점 놓아지는 만큼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미래를 생각하는 개발행위 기준을 수립해 조례화할 수 있도록 용역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