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적발된 648개 업소에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 위반경중에 따라 81개 업소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및 212개 업소 도 홈페이지에 정보공개
○ 산업단지 신규사업장 환경컨설팅 실시, 97.9% 매우 만족, 지속지원 요청
○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의무설치 안내·홍보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지난해 산업단지 내 6,772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점검해 환경법을 위반한 648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125개 업소에 개선명령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한 9개 업소에 조업정지 ▲배출시설 인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한 38개 업소에 사용중지 ▲일지 미작성 및 환경기술인 준수사항 미이행 등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476개 업소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특히 중대한 환경오염을 발생시킨 ▲대기·폐수배출시설 설치 미허가 또는 신고 미이행 38개 업소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한 9개 업소 등 총 81개 업소를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했다.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212개 업소를 대상으로 위반 사업장명, 소재지, 대표자, 업종, 위반행위, 조치내용 등을 30일간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조치도 이뤄졌다.
또한 지난해 산업단지에 최초로 입주하는 22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컨설팅을 실시했다. 환경오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회사가 지켜야 하는 일 등을 다뤘으며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97.9% 사업장이 ‘매우 만족’에 응답하며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올해 대기 및 폐수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및 운영일지 미작성 등 위반사항에 대해 2023년도 지도·점검 실시 전에 대기 및 폐수 분야 주요 위반 사례를 관련 사업장에 공유했다.
또,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 뿐 아니라 지속적인 환경컨설팅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사업장에 보조금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