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회원가입으로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합니다.
3c11c7c1-8adf-4916-bb72-1358234c2b3e.png
뉴그린저널 SNS를 방문해 보세요.

경기시사 | 용인시사 | 정치시사 | 경제·IT시사 | 사회시사 | 교육시사 | 환경시사
환경시사    |  뉴스종합  | 환경시사
포곡읍ㆍ남사읍 군 비행장 소음, 주민에 피해보상금  
- 용인특례시, 2월말까지 신청 접수…소음피해 따라 1인당 월 3~6만원 지급 -
밴드 카카오톡 카카오톡
작성일 23-01-26 07:05
 

- 용인특례시, 2월말까지 신청 접수…소음피해 따라 1인당 월 3~6만원 지급 -


1. 용인특례시 시청사 전경.jpg

▲용인특례시 시청사 전경(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군용 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인 처인구 포곡읍‧남사읍 일원 주민에게 피해보상금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용인비행장(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일원) 작전 반경 안에 있는 전대리와 유운리, 삼계리 일부 지역과 오산비행장(평택시 서탄면 일원) 작전 반경 안에 있는 남사읍 진목리 일부 지역이다.

 

소음 강도에 따라 95웨클 이상인 지역의 주민에게는 1인당 월 최대 6만원을, 90~95웨클은 4만5000원을, 85~90웨클은 3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한 주민이다.

 

신청을 하려면 시 홈페이지(www.yongin.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시 기후대기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보내면 된다. 온라인(river1982@korea.kr)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소음 대책 지역 해당 여부를 조회하려면 군용비행장 소음 지역 조회시스템(mnoise.mnd.go.kr)에 접속해 자신의 주소를 입력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전투기와 헬리콥터 등 군용 항공기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겪는 주민들을 위한 대책”이라며 “해당 지역 주민들이 빠짐없이 보상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군 소음 대책 지역 여부를 확인해 기한 내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송춘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뉴그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333.gif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가족테마 광고시안(금리5.0%~)_1.png
뉴스종합의 최신글
  박옥분 의원, 건설노조 수도권남부지역본부와 정…
  문형근 의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정책 논의 현장…
  김동규 의원, 경기도 외국인간병 제도 추진 위…
  명재성 의원, 2025 경기도기후테크 지정서수…
  용인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생활…
  청년과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경기북부. 경기…
  경기도 건의로 공동주택 태양광 설비 및 경비원…
  경기도, 체류형 농촌 스마트팜 추가 공모…수익…
  경기도, 수리산도립공원 숲체험 프로그램 운영.…
  경기도, 전국기능경기대회 출전 대표 숙련기술인…
j234.jpg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청소년보호정책   |    광고제휴문의   |    기사제보   |    오시는길
  • 뉴그린저널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219-21 1층 101호
    제보ㆍ광고문의 : 010-5682-3978 | E-mail : gcn1215@naver.com |
    인터넷신문 등록일 : 2021.12.31 | 등록번호 : 경기,아53120 | 사업자등록번호 : 354-03-0269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춘근
    Copyright© 2018~2025 뉴그린저널 All right reserved
    160_600.jpg
    기사제보
    광고
    제휴문의
    청소년 보호
    상담자
    지정 및 공개
    
    010-5682-3978
    기사제보, 제휴, 광고 전화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