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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엘리의정원, 경기도 민간정원 1호 등록  
- 이용객을 위한 안내실,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 및 40% 이상의 녹지면적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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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5 08:33
 

○ 가평 엘리의정원, 경기도 민간정원 1호 등록 완료

- 이용객을 위한 안내실,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 및 40% 이상의 녹지면적 확보

- 교목 13종, 관목 21종 및 다양한 화목류와 초화류 보유 



엘리의정원.JPG

▲엘리의정원(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가평군 상면 행현리에 위치한 엘리의정원을 ‘경기도 제1호 민간정원’에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엘리의정원은 지난해 9월 경기도에 민간정원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경기도와 가평군의 심의를 거쳐 지난 17일 민간정원 1호에 등록됐다.

 

민간정원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원 종류 중 하나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해 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민간정원에 등록되면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 현행 제도는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엘리의정원은 2,935㎡ 규모를 가진 개인소유 정원이다. 법률이 정한 민간정원 등록에 필요한 녹지를 40% 이상 확보했고, 이용객을 위한 안내실,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갖췄다. 자작나무·소나무 등 교목 13종을 비롯해 철쭉·사철나무 등 관목 21종과 다양한 화목류·초목류를 보유하고 있다.

 

설종진 경기도 정원산업과장은 “엘리의정원의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나아가 지역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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