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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관련 확산 차단에 총력  
○ 경기 김포(1.22.) 양돈농가 ASF 발생 관련, 경기도 신속 긴급 방역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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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5 08:13
 

○ 경기 김포(1.22.) 양돈농가 ASF 발생 관련, 경기도 신속 긴급 방역대책 추진

- 경기 “일시이동중지명령”(1.22.20:30~1.24.20:30)으로 오염원 전파 차단

- 발생농장 방역대 7호와 역학 9호, 신속 임상예찰 및 정밀검사 결과 모두 음성

- 양돈농가 및 축산시설 등 집중 소독 및 방역 시설 정비, 겨울철 야생 멧돼지 개체수 저감 총력

 

양돈농장 주변도로 소독사진.jpg

▲양돈농장 주변도로 소독사진(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지난 22일 김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도내 양돈농가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 및 차단방역,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의 차단을 위해 경기도 양돈농장, 축산시설(도축장 등) 및 축산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지난 22일 20시 30분부터 24일 20시 30분까지 48시간 발령하여 농장 간 수평전파를 차단했다.

 

이와 함께 발생농장은 발생 즉시 이동통제 후 사육돼지 2,009두와 오염물건을 액비 저장조에 매몰 처리하였으며, 도로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 인접 농장 2,689두도 예방적 조치하였고, 농장 및 주변 도로에 대하여 집중 소독을 실시했다.

 

또한 발생농장 반경 10km 이내 방역대 7호와 역학 관련 9호, 도축장 역학 관련 142호에 대하여 이동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관이 현장 임상예찰 및 채혈 정밀검사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었다.

 

양돈농장+주변도로+소독사진(2).jpg

▲양돈농장 주변도로 소독사진(사진제공=경기도)


발생농장과 10km 이내 방역대 농장은 30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유지하며 방역 관리하고, 역학 관련 농장은 차량 또는 사람이 마지막 방문한 날로부터 21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실시한다.

 

과거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주로 봄과 가을에 돼지농장에서 발생하였으나 올해는 1월에만 3건 발생하여 겨울철에도 안심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경기도는 2021년 5월 강원 영월 양돈농가 발생 이후부터 도 전역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위험주의보” 발령하여 양돈농가는 산행 금지, 트랙터 등 농장 반입금지, 쪽문 폐쇄, 농장방문자 신발 소독, 장화 갈아신기, 차량 바퀴 소독 등 방역 수칙을 준수토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또한 야생멧돼지 출산기 3월 전까지 야생멧돼지 개체 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포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농장 및 주변 도로를 매일 소독하고 멧돼지 접근경로에 대하여는 소독과 기피제를 설치하는 등 차단 조치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양돈농가에 홍보하고 있다.

 

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은 “경기 북부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역에서 언제든지 야외 아프리카돼지열병 오염원의 농장 내 유입이 일어날 수 있다”라며 “농가에서는 방역 시설 정비 및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등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육 중인 돼지에서 식욕부진이나 폐사 증가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증상이 관찰될 경우와 모돈(어미돼지)에서 폐사 등 이상 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경우 지난 2019년부터 사육 돼지에서 발생 이후 경기, 인천, 강원에서 13개 시·군 31건이 발생했으며, 야생멧돼지에서는 전국 33개 시군 2,794건이 발생했다(2023년 1월 24일 기준). 경기도는 지난 5일 포천 사육 돼지에서 발병한 이후 17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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