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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무공해차 구매 시 보조금 확대  
- 수소차·전기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
- 용인시, ‘찾아가는 서비스’ 강화…대상자 직접 찾아가 정책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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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3-22 08:02
 

5. (1) 공무원 2명이 5등급 차주 소유자를 방문하여 안내하고 있는 모습.jpg

▲공무원 2명이 5등급 차주 소유자를 방문하여 안내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용인시)


용인시는 5등급 차량을 운행하는 시민이 조기폐차 후 배출가스 1·2등급의 비경유차를 살 경우, 최대 폐차가의 50%를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특히 구매하는 신차가 5인승 이하 무공해차(수소차·전기차)일 경우에는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용인시는 운행 중인 노후경유차를 줄이고 무공해차를 늘리기 위해 보조금 정책을 확대하는 한편, 관내 저공해 미조치 차량의 차주를 일일이 방문해 이같은 정책을 알린다고 22일 밝혔다.

 

‘찾아가는 서비스’는 지난해 2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시가 도입한 제도다. 6개팀 12명의 공무원과 민간 감시원으로 구성돼 있다.

 

노후 경유차에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의 차주를 직접 방문해 차량 저공해화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각종 보조금을 안내한다.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용인시에 등록된 저공해 미조치 차량 2862대가 대상이다.

 

평일 방문 시간은 오후 1~9시, 주말은 오후 1~6시까지다. 전화로도 방문 요청 예약을 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저감장치 부착 후 보증기간이 끝난 차량의 차주도 찾아가는 등 서비스 대상을 확대, 저감장치 클리닝 사업도 안내한다. 올해 보증기간이 만료됐거나 예정된 차량 2735대가 대상이다.

 

5. (2) 기간제근로자 4명이 지하 을지연습장사무실에서 유선안내를 하고 있는 모습.jpg

▲기간제근로자 4명이 지하 을지연습장사무실에서 유선안내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용인시)

 

이와 함께 3월 말까지 시행중인 3차 계절관리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으로 단속된 차주들도 찾아간다. 대부분은 차량을 이용해 생계활동을 하는 차주들로, 정보취득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3월말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조속한 저공해 조치를 독려한다.

 

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를 줄여 대기오염물질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대기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면서 “노후 경유차를 소유한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9년 경기도내 지자체 중에서 저공해 조치 사업비 최다 집행으로 유공 표창을 받은 데 이어 2021년까지 사업비 최대 수립 및 집행률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용인시 내 5등급 경유차량은 2018년 2만 8646대에서 2019년 1만 5038대, 2000년 6290대, 2021년 2862대로 3년만에 90% 이상 감축하는 성과를 올렸다.

송춘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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