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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설 연휴 방역특별관리기간 지정.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에 총력  
- 농가 및 축산시설 소독 실태점검, 축산농가 지정 전담관 활용 일제 소독 참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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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8 09:19
 

○ 설 대비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특별 방역 대책 추진

- 설 전후 철새도래지, 가축 밀집 사육지역 등 축산시설․차량 등 일제 소독

- 귀성객 축산농장·철새 도래지 출입 금지 및 농가 기본 방역 수칙 준수 홍보실시

- 농가 및 축산시설 소독 실태점검, 축산농가 지정 전담관 활용 일제 소독 참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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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사진(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설을 맞아 사람과 차량의 이동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와 발생 차단을 위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설 연휴 전후인 1월 19일부터 25일까지를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특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축산농장에 대한 바이러스 오염원 유입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설 연휴 중에도 가축방역 대책상황실을 24시간 체제로 가동해 동물위생시험소, 시·군, 축협 등과 상시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하면서 가축전염병 신고 대응 태세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1월 19일부터 25일까지를 집중 소독 기간으로 지정해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10㎞ 이내의 지역, 철새도래지, 밀집 사육지역, 소규모농가 등을 대상으로 시·군, 군부대, 축협 공동 방제단 등 가용한 모든 방역 인력과 소독 차량을 동원해 소독할 계획이다.

 

명절 기간에도 각 시·군에 거점 소독시설 36개소 및 통제초소 56개소를 운영해 축산차량 통제와 소독을 철저히 하는 것은 물론 철새도래지, 다중 이용 터미널 등 집합시설에는 축산농장 출입을 금지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을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방역 홍보도 병행한다.

 

소독사진2.jpg

▲소독사진(사진제공=경기도)


아울러 17일부터 26일까지 도·시·군 방역 담당 공무원을 동원해 산란계 농가 방역지침 준수사항을 지도하고, 가금 및 양돈농가에 지정된 시·군 전담 공무원을 활용해 일제 소독 참여도 유도할 계획이다.

 

김종훈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가축전염병 발생 걱정 없이 도민들께서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보낼 수 있도록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농가에서도 성묘객 등의 농장 출입 금지,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 야생동물 차단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1월 15일 기준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작년 10월 이후 10개 시·도 36개 시·군에서 63건, 아프리카돼지열병은 2019년 9월 이후 3개 시·도에서 총 30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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