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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특별점검반 편성으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 오는 12월까지 무허가 건축행위·무단 토지형질 변경 등 행정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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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3-20 08:03
 

4. 수지구청 전경.jpg

▲수지구청 전경(사진제공=용인시)

 

용인시 수지구가 21일부터 31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을 진행한다.

 

‘그린벨트’라고도 불리는 개발제한구역은 도시경관을 정비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설정된 녹지대다. 관내에는 광교산 일원인 고기동, 동천동, 신봉동, 성복동 일부가 지정돼 있다.

 

구는 오는 12월까지 분기별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무허가 건축행위, 무단 토지형질 변경, 물건 적치,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불법 용도변경 등을 단속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등 행정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또 지난해 항공사진 자료와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자료 등을 기반으로 지정 목적에 적합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위법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조치할 것“이라면서 “지역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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