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회원가입으로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합니다.
인터넷배너 시안(용인투어패스) (3).jpg
뉴그린저널 SNS를 방문해 보세요.

경기시사 | 용인시사 | 정치시사 | 경제·IT시사 | 사회시사 | 교육시사 | 환경시사
환경시사    |  뉴스종합  | 환경시사
소화전 주변 교통안전시설 미설치 사례가 전체 절반 넘어  
- 도,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특정감사 실시
밴드 카카오톡 카카오톡
작성일 23-01-10 08:46
 

○ 도 감사관실,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안양과 하남시 대상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관리실태 특정감사 실시

- 소방서가 교통안전시설 설치 요청한 980개 소화전 가운데 519곳 미설치

- 소화전 360곳 정기점검 등 유지 관리도 소홀한 것으로 나타나

○ 도, 두 개시에 개선 요청. 다른 29개 시군에는 자체 감사 요청

 

소화전+주변+교통안전시설물+미설치1.jpg

소화전 주변 교통안전시설물 미설치(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안양시와 하남시를 대상으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관리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소화전 유지관리 소홀, 교통안전시설 미설치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을 요구했다.

 

도 감사관실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28일까지 기술감사팀과 시민감사관 6명 등이 함께한 가운데 안양시와 하남시에 위치한 소화전(소방용수시설) 1,273곳을 대상으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관리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안양시의 경우 소방서에서 시에 주·정차 금지표지판,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요청한 540곳 가운데 239곳, 하남시는 440곳 가운데 280곳이 미설치 지역으로 나타났다. 980곳에 설치를 요청했는데 절반이 넘는 519개소에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이다.

 

현행 제도는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된 소화전에 불법주차를 하면 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국민안전신문고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 누구나 1분 간격으로 사진을 찍어 올리면 불법주차 신고가 가능하다.

 

그러나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 금지표지판이나 노면표시와 같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적용되지 않아 과태료는 4만 원, 신고도 10분 간격으로 사진을 찍어야 해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

 

이에 따라 감사관실은 안양과 하남시에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할 수 있도록 소화전 주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확대하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감사관실은 또 이들 두 개 시가 소화전이 상시 사용가능 하도록 주기적인 점검을 해야 하는데도 점검 기록이 없는 등 유지 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이에 대한 정기점검을 요구했다.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소화전은 안양시 179곳, 하남시 181곳에 설치돼 있다.

 

감사관실은 이번 감사 결과를,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다른 29개 시군에도 통보해 자체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시민감사관 활동.jpg

시민감사관 활동(사진제공=경기도)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화재 등 비상 상황은 1분, 1초가 급박한 상황이며, 조금이라도 더 빠른 대응을 위해 응급·구호 차량의 접근이 용이 하여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며 “경기도는 2023년에도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특정감사를 발굴·시행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송춘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뉴그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j234.jpg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가족테마 광고시안(금리5.0%~)_1.png
뉴스종합의 최신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22일 ‘경기도 이주배경 …
  경기도, 광주~양평 도로건설공사 보상협의회 개…
  경기도,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종료…강화된…
  경기도주식회사, 중국 라이브커머스 통해 경기도…
  판교 입주 새싹기업 12개사 국내외 투자사 대…
  ‘2024 경청스타즈’ 2차 체험 시작. 10…
  경기도여성비전센터, ‘경기 여성활동 공유 한마…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도민텃밭에서 가을잔치’ …
  경기도, 양평군 상수원보호구역 음식점 행위제한…
  용인특례시 처인구보건소,‘에이즈 예방, 건강한…
j234.jpg
뉴그린저널 - 뉴그린저널 , 생활정보, 인물대담, 칼럼사설, 시민투고 기사, 포토 제공, 그린저널 2024년 10월 22일 | 손님 : 792 명 | 회원 : 0 명
뉴스종합
경기시사 
용인시사 
정치시사 
경제·IT시사 
사회시사 
교육시사 
환경시사 
기획취재
기획취재 
인물탐방·대담 
오피니언
칼럼&사설 
포토포토 
맛집&명소 
생활정보
주요행사안내 
가볼만한곳 
동영상
영상뉴스 
경기도 
문화공연 
여행&맛집 
생활&연예 
건강&스포츠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청소년보호정책   |    광고제휴문의   |    기사제보   |    오시는길
  • 뉴그린저널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219-21 1층 101호
    제보ㆍ광고문의 : 010-5682-3978 | E-mail : gcn1215@naver.com |
    인터넷신문 등록일 : 2021.12.31 | 등록번호 : 경기,아53120 | 사업자등록번호 : 354-03-0269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춘근
    Copyright© 2018~2024 뉴그린저널 All right reserved
    스크린샷 2024-10-15 131527.png
    기사제보
    광고
    제휴문의
    청소년 보호
    상담자
    지정 및 공개
    
    010-5682-3978
    기사제보, 제휴, 광고 전화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