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특례시, 축사 55곳 철거…사업장 이전-악취저감 111억원 지원 -
▲용인특례시청사 전경(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축사에서 나오는 고질적 악취에 대응해 온 악취관리 TF가 관련 민원을 71.6% 감소시키는 등 성공적인 임무완수 후 해체됐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19년 구성된 악취관리 TF는 처인구 일원 축사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악취 저감책을 시행해왔다.
특히 포곡읍 악취관리지역과 백암면 악취배출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매년 실태조사를 벌이는 한편 101억원의 이전 보상금을 지원해 처인구 소재 55곳의 축사를 철거하는 성과를 이뤘다.
이 가운데 악취관리지역인 포곡읍 신원리와 유운리 일원에서만 49곳 중 39곳을 철거, 악취 발생 범위와 농도가 대폭 감소해 관련 민원이 267건(2019년)에서 64건(2022년)으로 줄어드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시 전체 악취 관련 민원은 총 1008건(2019년)에서 286건(2022년)으로 TF 가동 4년 만에 71.6% 감소했다. 주요 배출원은 축사를 포함해 악취 배출 사업장과 생활악취(하수구, 정화조 등) 등이다.
시는 또 악취 민원이 많이 접수되는 축사와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악취 저감에 동참할 수 있도록 10억원을 투입, 22개 시설에 악취 흡수시설을 비롯한 안개분무 장치, 천막, 스피드 도어 등의 설치 비용 일부를 지원했다.
포곡읍 악취관리지역에 대한 불편 개선 이후 시는 악취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백암면을 중심으로 집중 관리에 나섰다. 백암면은 축사와 축분비료공장 등이 처인구에서 가장 많은 267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축사는 물론 비료제조업체와 폐기물 처리업체 등 악취 배출 사업장까지 관리 범위를 넓혀 기존 2곳이던 신고 대상 악취배출시설을 4곳으로 확대했다.
시는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배출허용기준(500배)을 3회 이상 초과한 업체를 신고 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해당 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할 때 악취방지계획을 수립, 시에 제출해야 한다.
시는 앞으로 축산악취를 개선하는 데 주력해온 TF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론 기후대기과 생활환경팀이 사업장과 생활악취 등 악취 전반에 대해 종합계획을 수립‧관리하게 된다.
또 주요 악취 민원 사업장에 대해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해 고질적 악취를 해결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포곡읍 일대 다수의 축사를 철거하는 등 악취관리 TF의 활약으로 불편 민원이 대폭 줄어드는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악취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이 쾌적하게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수립, 체계적으로 악취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