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연구원, <민간부문 녹색구매 활성화 방안> 발간
○ 민간부문 녹색구매 수준이 저조한 상황으로 상품의 다양성 및 정보 부족, 비싼 가격, 판매 매장 부족이 원인
○ 녹색제품 인증범위 확대, 녹색상품 판매 제도화, 녹색매장 확대, 민간 ESG 경영평가의 녹색생산·소비지표 강화로 탄소중립 체계로의 전환 추진해야...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민 10명 중 7명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때 기업의 친환경 활동 여부를 고려하는, 즉 ‘녹색구매’ 인식도가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2022년 10월 17~19일 경기도 도민 1천 명에 대해 녹색구매 관련 인식조사한 내용을 담은 ‘민간부문 녹색구매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2015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따라 우리나라도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수립해 ‘지속가능한 소비・생산증진’에 대한 목표와 지표를 설정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도 원료채취, 제조, 유통, 사용, 폐기, 재활용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인체에 무해 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녹색 제품을 구매하는 ‘녹색구매’ 시장을 주목하고 있다.
우선 이번 조사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때 기업의 친환경 활동 여부에 대해 ‘매우 고려한다’ 17.6%, ‘어느 정도 고려한다’ 49.7%로 전체 응답자의 67.3%가 긍정적으로 답변해 기업의 친환경성이 소비자의 제품, 서비스 선택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제품 시장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주체로 ‘정부’(60.2%)와 ‘기업’(57%)을 주로 꼽으며, 기업의 녹색 생산 소비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했다.
▲(자료제공=경기도)
전체 응답자의 68.5%가 환경제품 구매 시 일반제품 대비 ‘5~10%’ 추가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으며, 친환경제품 구매경험자 586명의 94.7%는 재구매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전체 응답자들은 친환경제품 구매를 주저하는 이유(중복 응답)로 ‘일반제품 대비 비싼 가격’ 58.3%, ‘취급 품목 상품의 다양성 부족’ 38.7%, ‘친환경제품에 대한 정보 부족’ 33.2%, ‘친환경제품 판매 매장 부족’ 29.5% 등을 지목해 가격경쟁력 및 녹색 제품의 다양성 확보가 중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연구원은 민간의 녹색구매 활성화를 위해 탄소중립, 저탄소제품 구매를 고려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연계해 개정하고 이에 따라 기초지자체의 조례를 개정하자고 주장했다.
▲(자료제공=경기도)
또한 소비자가 희망하는 생활용품, 어린이용품, 가전제품, 개인위생제품, 가구제품 및 서비스상품으로의 녹색제품 확대 및 유기농 인증, 새활용제품 등 소비자의 수요를 반영한 녹색제품 인증의 범위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민간부문의 녹색소비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추진 전략으로 ▲탄소중립, 저탄소제품 구매를 고려한 녹색구매 관련 법・제도 개선 ▲K-ESG 가이드라인을 활용한 녹색구매를 포함한 ESG 경영 활성화 ▲소비자 니즈를 고려한 녹색제품 인증의 범위확대 및 중소형 녹색매장 확대 ▲공공, 민간시설 중심 ‘녹색구매사용표시제’ 확산 ▲‘녹색구매지원센터’ 중심 계층특화 녹색구매 교육 및 홍보체계 강화를 제안했다.
이정임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민간부문의 녹색구매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을 통한 적극적인 민관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