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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새해엔 보행로에 쌓인 눈도 제설기로 치운다  
- ‘차도 제설’은 기본…교량 주변 ‧ 경사지 인도에도 소형제설기 9대 투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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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4 17:10
 

- ‘차도 제설’은 기본…교량 주변 ‧ 경사지 인도에도 소형제설기 9대 투입 -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인도 빙판길도 위험…시민안전 위해 인도의 눈도 치우겠다” -



용인특례시청사 전경.jpg

▲용인특례시청사 전경(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눈이 내릴 때 시민 보행에 지장을 주고 안전도 위협하는 인도의 미끄러운 길도 제설하기로 했다.

 

시는 이상일 시장 지시에 따라 인도용 제설기 9대를 구입, 낙상사고 위험이 큰 경사지 등에 투입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주요 도로과 고갯길 등은 대규모 제설 장비를 가동해 안전하게 제설하고 있지만 사람이 다니는 인도의 경우 한정된 인력만으론 즉각적인 제설이 어려운 만큼 인도용 제설기를 구입하기로 한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최근 “눈이 올 때 차도 제설은 잘 되고 있지만 인도는 방치되고 있다”며 “인도에 쌓인 눈이 추운 날씨로 빙판길이 되면 시민 안전에 큰 위협이 되므로 비탈길이나 시민이 많이 다니는 곳부터 제설을 하도록 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억여원의 재난관리기금을 긴급 투입해 보행로 제설을 위한 장비를 구입하라”고 지시했다.

 

‘자연재해대책법’과 ‘용인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건축물 관리자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등을 제설할 책임이 있다.

 

시는 제설 의무가 건축관리자에게 있는 도로를 제외한 교량 주변 인도와 경사지, 일부 버스정류장 등 보행자가 많은 곳 등에 인도용 제설기를 이달 중으로 우선 투입해 시민의 보행 편의를 돕고 안전사고도 예방할 방침이다.

 

차로에 비해 좁은 인도의 특성상 폭 1m, 높이 1.12m, 길이 2.23m의 소형 제설기가 사용된다. 기계 앞 부분에 달린 대형 삽으로 쌓인 눈을 떠미는 방식으로 작동된다.

 

시는 이와 함께 ‘내 집, 내 점포 앞 눈은 직접 치우기’ 운동을 펼치는 등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제설에 동참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호소할 계획이다.

송춘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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