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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노후 건축물 개선에 최대 3천만원 지원  
- 27일까지 2023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신청 접수…공사비 50%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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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2 07:31
 

2-1. 용인특례시의 녹색건축물 조성지원사업으로 창호를 교체한 세대(공사 전).jpg

▲용인특례시의 녹색건축물 조성지원사업으로 창호를 교체한 세대-공사 전(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비용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키로 하고 2일부터 27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노후주택의 관리비를 절감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은 수 15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660㎡ 이하 상가주택(주거부문만 해당) 등이다.

 

2-2. 용인특례시의 녹색건축물 조성지원사업으로 창호를 교체한 세대(공사 후).jpg

▲용인특례시의 녹색건축물 조성지원사업으로 창호를 교체한 세대-공사 후(사진제공=용인시)


시는 지난해 8월 개정한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에 따라 가구당 총 공사비의 50% 이내 범위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문을 공사하는 경우 동당 최대 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 내용도 1등급 창호 교체와 단열재 보강, 노후 보일러 교체 등 5가지에서 14가지로 폭을 넓혔다. 열차단 성능이 있는 쿨루프 시공을 비롯해 벽면녹화시설, 공기정화설비, 냉난방 효율 향상 설비, 전기‧조명시스템 등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제품 교체 등이다.

 

신청을 하려면 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구비서류를 마련한 뒤 시 건축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건축물 노후도, 주택 규모 등의 평가지표에 따라 점수를 매기는 등 적정성을 파악하고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올해부턴 노후 건축물의 성능 개선 사업의 문턱을 낮추고 실질적인 지원의 폭을 넓혔다”며 “많은 시민들이 기간 내 신청해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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