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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레미콘공장 소방안전 기획단속…불법 위험물관리 등 15건  
○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 레미콘공장 기획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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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30 09:17
 

○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 레미콘공장 기획단속 실시

 - 11월 14일~12월 27일 경기북부지역 레미콘공장 12곳 대상

 -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허위신고, 정기점검표 미비치 등 15건 적발해 과태료 및 행정명령 등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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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공장 기획단속(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11월 14일부터 12월 27일까지 경기북부 관내 레미콘공장 12곳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기획단속을 실시, 15건의 위법사항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레미콘공장은 대부분 도심지 밖 소방서와 거리가 먼 외진 곳에 자리 잡고 있어 화재발생 등 유사시에 소방차가 도착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다른 특정소방대상물보다 소방안전에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이에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은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표면 아래에 숨어있을 수 있는 안전불감증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이번 기획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주요 단속내용은 ▲위험물시설에 대한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격 적정 여부 ▲위험물시설 정기점검 실시 여부 및 유지관리 ▲위험물저장·취급기준 준수 여부 ▲소방시설 및 소방안전관리 준수 여부 등이다.

 

이번 단속으로 A레미콘공장에서는 위험물관련 서류를 조사 중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사항 중 선임일이 허위로 작성된 사항이 적발됐다. B공장에서는 위험물 정기점검표를 비치하지 않았으며 C공장에서는 경보설비 수신반이 고장이 났는데도 이를 알지 못하고 방치하다 적발됐다.

 

레미콘공장+기획단속+(2).jpg

▲레미콘 공장 기획단속(사진제공=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이들 3건에 과태료 및 행정명령 등 처분을 내렸으며, 유분리장치 수리 및 트렌치 설비 청소 불량 등 11건에는 조치명령을, 1건에는 기관통보를 했다. 건축법 관련 위반대상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에 통보할 예정이다.

 

고덕근 본부장은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하고, 구조적인 문제 등 중대한 결함사항은 의법 조치나 행정명령을 통해 불안요소가 개선될 때까지 중점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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