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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3월까지 미세먼지와의 전쟁 벌인다  
- 계절관리제 세부계획 수립, 계절관리기간 초미세먼지 28㎍/㎥ 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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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4 08:27
 

- 계절관리제 세부계획 수립, 계절관리기간 초미세먼지 28㎍/㎥ 달성 - 

- 배출원 관리·어린이-노약자 건강보호·농촌 중점관리…21개 사업 집중 -

 

3. 용인특례시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목표 실현을 위해 세부계획을 수립했다. 사진은 미세먼지 농도가 짙은 날 살수차를 동원하는 모습..jpeg

▲용인특례시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목표 실현을 위해 세부계획을 수립했다. 사진은 미세먼지 농도가 짙은 날 살수차를 동원하는 모습(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만들기 위해 차량과 사업장, 농촌지역 등 주요 오염배출원 감축에 나선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세부계획을 수립,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겨울부터 이듬해 봄까지 평소보다 강력하게 미세먼지 배출 저감 대책을 추진하는 제도로, 지난 2019년 첫 도입됐다.

 

정부의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적극 동참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계획은 초미세먼지(PM2.5) 기준 28㎍/㎥ 달성을 목표로 뒀다. 지난해 같은 기간 용인시 평균 초미세먼지는 29㎍/㎥로 기록됐다.

 

계획의 핵심 전략은 ‘배출원 감축’과 ‘건강보호’, ‘농촌지역 중점 관리’ 등 세 가지다.

 

이를 위해 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대응·대책 위원회의 자문의견을 받아 수송부문과 산업부문, 생활주변 배출저감, 민감·취약계층 건강보호, 부서협력 강화 등 5대 부문 21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수송부문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과 친환경 자동차 지원을 이어가고 고농도 비상 발령 시 배출가스 단속을 강화해나간다.

 

산업부문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사업을 추진하고 미세먼지 배출 감시 인력과 장비를 확대하는 등 사업장의 미세먼지 불법 배출을 집중 단속한다.

 

생활주변 배출 저감부문에서는 100억원 이상 관급 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하는 등 비산먼지 사업장의 미세먼지를 관리하는 한편 폐비닐 수거보상제, 공동집하장 12곳 운영 등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에 나선다.

 

또 잔가지 파쇄기 임대 등으로 농업인들이 영농잔재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돕고 불법소각을 근절하기 위해 읍·면·동 순회 교육을 이어갈 예정이다.

 

민감·취약계층 건강 보호를 위해선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하고 풍덕천2동과 신갈동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미세먼지 저감시설 적정 운영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를 위해 시는 제2부시장을 단장으로 23개부서로 구성된 계절관리제 T/F팀을 운영, 농업지역 불법 소각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협업해나간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깨끗한 대기질을 관리하기 위해 분야별 실천방안을 수립했다”며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원활하게 이행되도록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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