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장재료와 김장용 식품조리 기구 대상으로 잔류농약, 금속성이물, 방사성물질, 용출규격 등 안전성 검사
-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검출 3건, 금속성 이물 기준치 초과 4건 부적합 판정
- 부적합 식품 관할 시·군에 결과 통보
▲잔류농약검사(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김장철을 맞아 김장용 농산물과 조리기구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농약이 검출된 갓 등 7건을 적발해 관할 시·군에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도내 농수산물도매시장, 대형마트 등에서 김장재료와 위생매트 등 김장용 식품조리 기구 총 546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금속성이물, 방사성물질, 용출규격 등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갓에서는 살충제 성분인 플룩사메타마이드(기준 0.01 mg/kg 이하, 검출량 2.80 mg/kg), 파에서는 살충제 성분인 디메토에이트(기준 0.05 mg/kg 이하, 검출량 0.11 mg/kg)와 오메토에이트(기준 0.05 mg/kg 이하, 검출량 0.06 mg/kg), 당근에서는 살균제 성분인 디니코나졸(기준 0.01 mg/kg 이하, 검출량 0.04 mg/kg)과 메트코나졸(기준 0.05mg/kg 이하, 검출량 0.06mg/kg)이 초과 검출됐다.
고춧가루 3건과 향신료 제조품 1건에서는 금속성 이물(기준 무게 10.0 mg/kg 미만, 검출량 28.4 mg/kg, 27.2 mg/kg, 42.1 mg/kg, 41.4 mg/kg)이 초과 검출됐다.
박용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계절별 소비 특성을 고려해 기획 수거 검사를 연중 실시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이 도민의 밥상에 오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