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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이끌어낸 공무원 등 규제합리화 우수공무원 3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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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1 09:28
 

○ 2022년 하반기 규제합리화 우수공무원 3명 선정

 - 하수처리수 재이용 관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 원천리천 유역내 저수지를 활용한 하천 규제 개선

 -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관련 그림자 규제 합리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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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수자원본부 상하수과 이경수 주무관, 하천과 강두일 주무관, 공동주택과 김형민 주무관 등 3명을 2022년 하반기 규제합리화 우수공무원에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수자원본부 상하수과 이경수 주무관은 하수처리수 재이용 관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기존 제도는 가스관, 상수관로, 하수관로 등은 도로 지하매설물 설치사업 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위한 공급관로 매설사업은 제외대상에서 누락돼 있어 관련 사업에 걸림돌이 돼 왔다. 이경수 주무관은 사업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재이용수 공급관로 도로매설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환경부에서도 시급성을 인정하고 적극행정위원회에 상정해 2022년 9월 14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하천과 강두일 주무관은 원천리천 유역내 저수지를 활용한 하천규제 개선을 추진했다.

 

도는 수원 영통구 홍수방어계획 수립으로 원천리천을 횡단하는 삼성교 등 9개소 재가설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 경우 2014년 수립된 하천기본계획 상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었다. 강두일 주무관은 원천리천 유역내 원천․신대저수지를 활용해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는 홍수저감 방안을 도입해 9개 교량 중 5개 교량은 재가설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에 따라 사유지 133필지를 하천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어 사업비를 절감하고 토지 소유주의 권리도 보호했다.

 

공동주택과 김형민 주무관은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관련 그림자규제(관련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데도 공무원의 소극적 행정처리로 인허가를 내주지 않는 규제) 개선을 추진했다.

 

경기도는 공공건설공사 근로자 임금 보호를 위해 공사계약 특수조건에서 공사계약시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반영해 산출내역서를 작성했는지 발주청이 규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노무비는 공사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계약 시 이를 산정하는 것은 발주부서와 계약상대방에게 과도하게 의무를 부여하는 그림자규제로 볼 수 있다. 김형민 주무관은 발주청의 산출내역서 작성 관여 사항을 삭제하고 특수조건에 대한 이행확약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근로자 임금 보호와 함께 계약상대자 권리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매년 상·하반기에 규제합리화를 추진한 우수공무원을 선정해 근무평정시 인사가점을 부여함으로써,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규제합리화를 추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최병갑 경기도 정책기획담당관은 “규제개혁은 사회구성원의 행동을 과도하게 제약하거나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규제를 합리화하는 과정”이라며 “능동적 행정을 통한 규제 완화가 지역경제에 긍정적 나비효과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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