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연계사업 공모’ 선정으로 국비(특별교부세) 1억 확보
- 시범사업 대상 시군(의정부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28곳 우선 설치 대상지로 선정
- 무신호 건널목 중심으로 총 32개 발광 다이오드(LED)형 표지판 설치‥시인성 제고
- 표지판 설치 전·후 일시정지 준수율과 도민 체감도 조사 등 효과 분석
▲중앙초등학교설치전후(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의정부시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일시정지 문화 정착을 위한 시설개선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의정부 지역 초등학교 통학로 일원에 발광 다이오드(LED)형 표지판 32개를 설치했다.
이번 사업은 ‘더 안전한 어린이 통학길’ 조성을 목표로 경기북부 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신호 건널목에 차량 운전자들에게 일시 정지를 알리는 ‘발광 다이오드(LED)형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신호 건널목에서 보행자 횡단 여부 상관없이 일시 정지하도록 규정한 만큼, 시인성 높은 표지판 설치로 운전자의 일시 정지율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위원회는 지난 7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역 맞춤형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연계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 1억 원 전액을 국비(특별교부세)로 확보한 바 있다.
이어 북부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 수요, 최근 3년간 교통사고 발생 현황, 효과성 등을 조사·검토한 후 의정부시를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가능초등학교설치전후(사진제공=경기도)
경기북부경찰청·의정부시·의정부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역할을 분담해 합동 현장점검 등을 실시한 후 중앙초, 가능초, 호원초 등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중 무신호 건널목(횡단보도) 28곳을 우선 대상지로 선정, ‘발광 다이오드(LED)형 표지판’ 설치를 최근 완료했다.
자체적으로 발광이 가능한 이 표지판은 반사형 등 기존 일반표지판과 비교해 야간·악천후 상황에서도 시인성이 탁월,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쉽게 인식하고 일시정지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위원회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지역주민의 체감안전도를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정부경찰서와 함께 취약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현장 계도·단속을 병행하고, 의정부시와 협력해 일시 정지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신현기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향후 발광 다이오드형 표지판 설치 전후의 일시정지 준수율 효과를 분석해 사업 확대 방향을 고민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간 유기적 협력으로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다양한 체감형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