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4일~11월 4일 경기북부 소재 철물·건재 판매소 22곳 대상
○ 무허가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 여부 등 집중 점검
- 지정수량 초과 취급 업체 2곳 적발 형사입건, 행정명령 6건 발부 등
▲합동단속반이 철물·건재판매소 업체를 방문하여 단속하고 있다(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고덕근 본부장)는 지난 10월 4일부터 11월 4일까지 기획단속을 추진, 허가받지 않고 고체연료 등의 위험물을 저장·판매한 철물·건재 판매소 8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기획단속은 전국적으로 철물점 화재가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 철저한 단속으로 화재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함과 동시에, 만연된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 관계인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자 추진됐다.
이를 위해 북부소방재난본부 및 소방서 소방특별사법경찰 30여명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가동, 경기북부 지역 소재 대형철물·건재 판매소 22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였다.
주요 단속사항은 ▲건축현장 보온 연료 무허가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 여부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의 운반자 자격기준 준수 여부 ▲기타 소방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이었다.
단속 결과, 지정수량을 초과한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면서 허가받지 않은 업체 2곳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
또한 「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등을 위반해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업체 5곳, 소방시설 관리 부실한 업체 1곳에 대해 행정명령을 발부했다.
실제로 A 업체의 경우 주로 건설 현장이나 비닐하우스 등에서 난방용으로 활발히 사용하는 ‘고체연료’를 지정수량의 5배를 초과해 저장·판매하다가 이번 단속에서 덜미가 잡혔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 상 고체연료는 저장·취급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한 제2류 위험물(인화성 고체)로, 지정수량은 1,000kg로 한정돼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덕근 본부장은 “겨울철을 대비해 최근 화재가 잦은 대상에 대해 단속계획을 사전에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됐다”라며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고 보관하는 위험물은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관계자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