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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용인시민농장 3배 규모 확대 조성  
- 이상일 특례시장, 현장 점검하고 시민 불편 없는지 살뜰히 살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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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6 07:33
 

1-1.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기흥구 공세동에 위치한 용인시민농장을 살펴보고 있다..jpg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기흥구 공세동에 위치한 용인시민농장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제공=용인시)


용인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용인시민농장’이 3배 규모로 확대된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기흥구 공세동에 위치한 용인시민농장을 기존 8389㎡(2537평)에서 4만㎡(1만2100평)으로 대폭 확충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텃밭, 옥상, 베란다 등 도심 속에서 즐기는 도시농업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증가하고 시민농장의 분양 경쟁률 또한 지난 2020년 6:1에서 지난해 9:1, 그리고 올해 11:1로 꾸준히 오름에 따라 공세동 시민농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이상일 시장은 지난 4일 담당 부서 직원들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확대 예정부지를 꼼꼼하게 돌아보고, 사업 추진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했다.

 

이 시장은 “사업이 적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토지 소유주인 한국농어촌공사와 긴밀하게 협의해 주기 바란다”며 “공사 과정에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써 달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시민농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가족 단위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만큼 특별히 안전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내년 1월 공세동 시민농장을 3배 규모로 확대하는 공사에 착수한다. 공세동 시민농장과 인접해 있는 기흥호수 주변 부지를 활용할 계획이며, 시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편의시설과 체험 및 교육 공간도 마련할 방침이다.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와도 기본적인 협의를 마친 상태다.

 

지난 1월 운영을 시작한 공세동 시민농장은 오랜 시간 불법 경작과 쓰레기 무단 투기로 몸살을 앓던 곳이었다. 인근 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많았다.

 

이에 시는 불법 경작과 쓰레기 무단 투기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고자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해 시민농장을 조성했다.

 

쓰레기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곳이 시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얻고 자연의 소중함을 배우는 공간으로 바뀐 것이다. 기흥호수공원 둘레길과도 연결돼 있어 시민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다.

 

시민농장은 처인구 마평동에도 7195㎡(2176평) 규모로 운영하고 있다. 시민농장에서는 먹거리를 직접 재배하고 수확할 수 있는 텃밭을 1구좌당 개인(12㎡), 장애인·다문화·다자녀 가구(12㎡), 단체(36㎡) 등 시민에 분양한다.

 

도시농부학교, 어린이 농부 학교, 친환경 작물 재배, 농작물 병해충 관리 등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재 두 곳의 시민농장은 개인 300구좌, 장애인·다문화·다자녀 가구 40구좌, 단체 60구좌 등 총 400구좌가 분양돼 많은 시민들이 애용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다양한 형태의 도시농업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작은 행복을 느끼고 있다”며 “보다 많은 시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용인시민농장 확대와 더불어 관련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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