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인구, 42·45번 국도 쓰레기 상습투기 지역 집중 관리 송춘근 2022-11-04 07:3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처인구가 관내 램프구간에 쓰레기 불법 투기 집중 단속을 알리는 현수막을 설치했다.(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 처인구가 쓰레기 무단투기가 빈번한 관내 램프구간 집중 관리에 나섰다. 램프(RAMP)는 높낮이가 다른 두 도로나 지형을 연결해주는 구간을 말한다. 경사나 곡선이 심하기에 으슥한 곳이 생겨나 쓰레기가 자주 쌓이기도 한다. 또 교통사고 위험도 있다. 용인을 지나는 42번 국도와 45번 국도의 램프구간도 쓰레기 불법 투기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상습적인 무단투기로 도시미관은 물론 운전자의 안전까지 위협한다는 지적도 있어왔다. 이에 구는 지난달 28~31일 마평동에서 이동읍으로 향하는 45번 국도의 램프구간과 기흥에서 역북방향으로 향하는 42번 국도의 램프구간 등 5곳을 청소해 1.5톤 분량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또 무단투기 집중 단속과 무단투기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안내하는 현수막을 부착했다. 구 관계자는 “도로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도로 위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효과적인 추가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춘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 ‘2022 탄소중립 엑스포’에서 스마트제조혁신 우수성과 홍보 22.11.04 다음글 용인특례시, 이동저수지 둘레길 조성 사업 1단계 완료 22.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