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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42·45번 국도 쓰레기 상습투기 지역 집중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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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4 07:38
 

5. 처인구가 관내 램프구간에 쓰레기 불법 투기 집중 단속을 알리는 현수막을 설치했다..jpg

▲처인구가 관내 램프구간에 쓰레기 불법 투기 집중 단속을 알리는 현수막을 설치했다.(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 처인구가 쓰레기 무단투기가 빈번한 관내 램프구간 집중 관리에 나섰다. 램프(RAMP)는 높낮이가 다른 두 도로나 지형을 연결해주는 구간을 말한다. 경사나 곡선이 심하기에 으슥한 곳이 생겨나 쓰레기가 자주 쌓이기도 한다. 또 교통사고 위험도 있다.

 

용인을 지나는 42번 국도와 45번 국도의 램프구간도 쓰레기 불법 투기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상습적인 무단투기로 도시미관은 물론 운전자의 안전까지 위협한다는 지적도 있어왔다.

 

이에 구는 지난달 28~31일 마평동에서 이동읍으로 향하는 45번 국도의 램프구간과 기흥에서 역북방향으로 향하는 42번 국도의 램프구간 등 5곳을 청소해 1.5톤 분량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또 무단투기 집중 단속과 무단투기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안내하는 현수막을 부착했다.

 

구 관계자는 “도로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도로 위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효과적인 추가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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