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H, 메탄올, 납, 비소, 형광증백제를 검사한 결과 1건에서 ‘pH’ 기준 위반
- 표시기준 위반(사용기준 및 사용방법) 1건
▲세척제 사진(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유통 중인 세척제 제품 50건의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1건의 pH(수소이온 농도) 부적합과 1건의 표시기준 위반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온라인 마켓과 도내 유통판매점에서 판매되는 세척제 중 과일·채소용 세척제 40건, 식품용 기구·용기용 세척제 10건을 수거해 pH, 메탄올, 비소, 중금속, 형광증백제 등의 안전성을 검사했다.
검사 결과 제품 50건 모두 메탄올, 비소, 중금속, 형광증백제는 검출되지 않았으나 식품용 기구·용기용 세척제 1건에서 pH가 기준범위(6.0~10.5) 미만으로 나타났다. 과일·채소용 세척제 중 고체비누 1건은 세척제의 사용 기준‧방법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표시기준을 위반했다.
이명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연구부장은 “실생활과 밀착된 세척제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불안감 해소를 위해 조사를 실시했다”며 “세척제의 특성상 피부의 보호를 위해 맨손 사용은 줄이고 고무장갑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