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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내년 2월까지 가축전염병 특별방역 대책 기간 운영  
- 조류인플루엔자ㆍ구제역 예방 위해…차량 11대 투입해 농가주변 소독 등 방역체제 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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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7 12:49
 

221017_용인특례시, 내년 2월까지 가축전염병 특별방역 대책 기간 운영_사진(1) 청미천에서 소독하고 있는 차량의 모습.jpg

▲청미천에서 소독하고 있는 차량의 모습(사진제공=경기도의회)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겨울철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 대책 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충청남도 천안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된 상황에서 겨울철 발생 위험이 높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발생에 앞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시는 축산 농가에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생석회 도포, 소독필증 확인ㆍ보관, 1회용 종이 난좌 사용(산란계 농장), 왕겨 살포기 세척ㆍ소독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시는 특별방역대책기간 내 AI 발생과 유입을 막기 위해 거점 소독 시설 1곳을 운영하고 가금류 사육농가 전담관을 지정해 농가마다 전화를 걸어 점검하고, 가금류 전문 공수의를 통해 각 농가 예찰과 검사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공동방역단 차량 11대를 투입해 철새 도래지와 주변 도로, 농가 주변 도로를 소독할 예정이다.

 

구제역 예방을 위해선 10월 한 달간 소, 염소 등 우제류 농가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각 농가의 방역 실태를 점검해 항체양성율이 낮거나 예방접종 참여율이 낮은 농장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구제역이 농장 간 전파되는 일을 막기 위해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소ㆍ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도 발동했다.

 

시 관계자는 "농장 내외부 소독 강화, 외부인 및 차량 출입 통제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각 농가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며 "특별방역대책기간인 만큼 각 축산농가와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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