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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경보 수신기 고장나거나 방화문 훼손된 채 방치’  
○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지난달 9~30일 요양병원‧장애인거주시설 등 202곳 대상 집중단속 실시해 57곳(28.2%)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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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7 07:45
 

- 화재경보시설인 수신기 고장나 작동 불가능, 방화문 훼손 등 적발

- 과태표 부과 8건, 조치명령 47건, 기관통보 5건 등 60건 조치

- 연말까지 피난약자시설 소방시설 불량 집중단속 이어나가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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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문 도어클로저 탈거(사진제공=경기도)


화재경보 수신기가 고장나거나 방화문이 훼손된 요양병원과 장애인거주시설 등 경기지역 피난약자 이용시설이 소방 당국에 줄줄이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9일에서 30일까지 경기지역 요양병원과 장애인거주시설 등 피난약자 이용시설 202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불량 집중단속을 실시해 불량한 57곳(불량률 28.2%)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A요양병원은 화재경보시설인 수신기가 고장난 채 방치돼 있어 화재 발생 시 경보설비 동작이 불가능했고, B요양원은 비상시 자동으로 문을 잠그는 기능인 도어클로저를 방화문에 설치하지 않아 적발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들 시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유도등 점등이 불량한 요양병원과 소방시설 예비전원이 불량한 장애인거주시설이 적발돼 조치명령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발코니 일부를 사무실로 무단 용도변경해 사용하거나 옥상층을 무단으로 용도 변경해 관리실로 사용한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적발된 기관에 과태료 8건, 조치명령 47건, 기관통보 5건 등 총 60건을 조치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지난 8월 이천 화재로 혈액투석 의원에서 다수 사망자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연말까지 경기지역 피난약자 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불량 집중단속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남화영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피난약자 이용시설은 단 한 건의 화재로도 걷잡을 수 없는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안전 불법행위는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소방시설 관리자는 화재 예방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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