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년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4만 3,563대 1,257억 원 저공해조치 지원
○ 배출가스 4등급 노후경유차 1만 9,038대 조기폐차 761억 원 전국 최대 지원
○ ’23년 5등급 경유차 저공해조치 지원 종료 예정
▲폐차 사진(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내년 배출가스 5등급·4등급 노후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 4만 3,563대를 대상으로 1,257억 원을 투입해 저공해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세부 사업별로는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2만 408대 ▲4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1만 9,038대 ▲노후건설기계 조기폐차 1,752대 ▲노후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1,212대 ▲노후건설기계 엔진교체 325대 ▲노후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4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동시저감 장치(PM-NOx) 부착 13대 ▲노후경유차 폐차 후 LPG 화물차 신차구매 지원 811대 등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도 조기폐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5등급 조기폐차 지원은 내년을 마지막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4등급 경유차는 ’06년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유로4)에 맞춰 생산된 차량으로 3등급 차량보다 미세먼지 발생량이 최대 12배 많다. 경기도는 멸실 등을 제외한 약 19만 대의 4등급 차량 중 10%인 1만 9,038대에 대해 조기폐차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건설기계 발생 미세먼지 저감에 집중하기 위해 기존 도로용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펌프)만 조기폐차를 지원했으나, 비도로용 2종(굴착기, 지게차)까지 확대한다.
저공해 조치 지원을 받기 원하는 노후경유차나 노후건설기계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을 통해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면 된다.
신차 구입 시 보조금 지원 등 자세한 사항은 신청대상 차량이 등록된 시·군 환경부서와 경기도 콜센터(031-120), 한국자동차환경협회(조기폐차 1577-7121, 저감장치 부착 1544-0907)에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대근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곧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22.12~’23.3) 운행제한 단속이 시작되고 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이 종료될 예정인 만큼 해당 차량의 소유주들의 신속한 저공해조치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