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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을철 강·하천·바다 불법어업 집중단속  
○ 무허가어업, 포획·채취 금지 위반, 불법어구 적재, 유어질서 위반 등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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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6 09:12
 

○ 10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경기도-시·군 불법어업 합동단속 실시

- 풍도, 국화도 등 도내 주요 해역 및 남·북한강, 임진강, 평택호, 청평호 등 주요 내수면


단속사진2.jpeg

▲불법어업 단속사진(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가을철 어패류 성육기를 맞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다음 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시·군 등과 함께 해면·내수면 불법어업 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바닷가(해면)의 경우, 경기도 연안해역에 도 어업지도선 등 3척을 투입해 어선의 무허가 조업(타 시·도 어선 포함), 불법어구 사용·적재, 포획금지 체장 위반, 불법수산물 유통 등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를 단속한다.

특히 이번에는 어패류가 크게 성장하는 성육기를 맞아 불법유통도 성행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서해어업단과 함께 도내 주요 수산물직판장, 전통시장 등에서 이뤄지는 불법 어획물 판매와 운반행위를 적극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남·북한강, 임진강, 탄도호, 남양호 등 도내 주요 강·하천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내수면 단속에는 전문 단속선을 투입해 무허가 어업행위, 전기충격기(배터리) 사용 등 유해어업행위, 불법어획물 소지 또는 판매 행위,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잠수용 장비, 투망, 작살류 사용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도는 불법어업 사전 예방을 위해 지역별 주요 위판장, 항․포구 및 어촌계 등에 홍보물을 게시하고 관할 어업인을 대상으로 홍보, 계도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적발된 불법어업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즉각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 조치하고, 어업허가 취소, 어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할 계획이다.

 

김성곤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가을철은 봄에 산란·부화된 어패류가 크게 자라는 시기로 수산자원 증강에 매우 중요한 때”라며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집중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어업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상반기 봄철 산란기에 도내 연안 해역과 강·하천 불법어업 집중 단속을 실시해 무허가어업 등 총 27건을 적발하고 사법처분, 행정처분, 과태료 등 강력한 조치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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